| 2025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제1차 직원 채용 재공고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관리자 2025-02-27 07:02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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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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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분 | 분야 및 직급 | 인원 | 임용일 | 해당 업무 | 근무지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노인상담팀 | 상담직 노인온(ON-溫)상담 (6급, 주임) |
1명 | 2025. 4. 1. (예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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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(수원시) |
| 베이비부머 상담팀 |
상담직 팀장 (4급)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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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해당업무는 기관 조직 및 업무분장에 따라 변경 가능
2. 고용형태 및 자격요건
| 구분 | 고용형태 | 인원 | 자격요건 |
|---|---|---|---|
| 노인온 상담팀 |
육아휴직 대체인력 (6급, 주임) (기간제)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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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베이비부머 상담팀 |
팀장 (4급) (기간제) |
1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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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육아휴직대체인력 및 베이비부머상담팀장 정년: 만 60세
상담직 분야
공인된 학회 전문상담사 2급 이상(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로서 매년 학술지 발간 학회), 사회복지사, 당해년도 '경기도노인종합상담안내' 인정 상담분야 자격증
※ 해당분야 전공: 상담학, 가족상담학, 복지상담학, 교육학, 심리학, 사회복지학 등 상담복지과 관련 전공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분야
3. 결격 사유 및 가산 특전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
가. 시험 가산점
취업지원 대상자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
장애인
- 「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(증명서 제출자에 한함)
나. 가산 비율
각 전형시험(서류심사, 면접시험 등) 마다 만점의 5~10%
다. 부여 방법
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(분야)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(분야)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.
단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4. 보수기준 및 근무형태
| 채용분야 | 예정직위 | 보수조건 | 고용형태 | 계약기간 |
|---|---|---|---|---|
| 노인온상담팀 (육아휴직 대체인력) |
6급, 주임 |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신규직원 기본급여 및 기관 보수규칙 | 기간제 | 임용일 ~ 2025. 7. 24. |
| 베이비부머 상담팀 |
4급, 팀장 |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(부장급) 및 기관 보수 지침 | 기간제 | 임용일 ~ 2025. 12. 31. |
※ 각 채용분야마다 보수 조건이 상이하여 센터 내부 보수규칙에 의함
- 공통적용: 세전 기준이며, 경력급여, 명절휴가비, 경기도 공정수당 및 기타 복리 후생비(복지포인트, 건강검진 등) 별도 지급
- 노인온상담팀: 기관에서 정한 휴일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지급
- 노인온상담팀 육아휴직대체인력: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기준 직급보조비 포함
- 베이비부머상담팀 팀장: 특수업무수당 및 처우개선수당 포함
-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및 초과근무수당, 명절수당 등 지급
- 근무형태
- 노인온상담팀 육아휴직대체인력: 365일 8시~22시 운영되는 노인온상담팀으로 오천, 오후 교대근무와 주말·휴일 근무 가능
- 베이비부머상담팀장: 월 ~ 금, 9시 ~ 18시, 주 40시간 근무
5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- 공고기간: 2025.02.27.(목) ~ 03.14.(금), 18:00
- 접수기간: 2025.02.27.(목) ~ 03.14.(금), 18:00
- 원서교부: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, 경기도사회서비스원, 상담관련학회 홈페이지. 사회복지사 홈페이지 등
-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ggnoincoun@hanmail.net) /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
- 응시원서 제출시, 메일제목 '응시자명(노인온상담팀 육아휴직대체인력)' '응시자명(베이비부머상담팀 팀장)' 등 기입
- 접수확인: 개인 핸드폰 번호로 안내 (응시 접수번호 확인 필수)
| 구분 | 주요내용 |
|---|---|
| 최초 원서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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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최종 합격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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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전형방법
| 구분 | 전형일정 | 방법 |
|---|---|---|
| 응시원서 접수 | 2025.02.27.(목) ~ 2025.03.14.(금), 18:00 | 전자우편 접수 |
| 1차 서류심사 | 2025.03.18.(화), 예정 |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|
|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| 2025.03.19.(수), 예정 | |
| 2차 면접심사 | 2025.03.21.(금), 예정 | |
| 임용예정자 공고 | 2025.03.25.(화), 예정 |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|
| 임용예정일 |
육아휴직대체인력: 2025.04.01.(화) 베이비부머상담팀장: 2025.04.01.(화) |
※ 전형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우리 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예정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예비합격자 순으로 채용을 진행함
| 구분 | 전형방법 | 평가방법 |
|---|---|---|
| 1차 서류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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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차 면접심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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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기타 유의사항
- 본 계획 및 일정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취소되며,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임용이 취소됨
- 지원자의 기재착오,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부담으로 함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불합격될 수 있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외 추가 경력 인정 불가하며, 응시자격 기준에 충족되지 않을 시 임용이 취소됨
- 임용예정자의 채용건강검진 결과 확인 후 임용 가능
- 최종 합격자(임용예정자)는 지정된 일자에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임용예정일에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- 임용포기(취소) 및 입사 후 퇴사자 발생시 예비합격자 순번으로 채용
- 서류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우리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
- 적격자가 없을 시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합격자 등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함
- 최초 임용 후 기관 방침에 따라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며, 입사 포기(취소)자 발생 또는 입사 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센터 내부 방침에 따라 예비합격자 순번으로 임용(채용)
- 채용 전형 결과에 대해서는 응시원서 접수 후 부여되는 접수번호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접수번호를 확인해야 함
-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우리 센터에서 지정한 양식에 한정하며, 지정 양식 외 기타 다른 양식 제출 시 서류전형 심사 대상 제외(불합격 처리)
-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,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함. 반환 청구 방법은 아래와 같음. 단, 전자우편 제출 및 자발적 제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- 반환청구기간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
- 반환청구 방법: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
- 반환방법: 수취인 비용부담의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 수령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(합격자 발표일 포함)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불합격 이의제기가 가능하며, 답변 우편 수신을 신청할 경우,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 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.
- 접수방법: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ggnoincoun@hanmail.net)로 접수
- 기타 문의사항: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인사담당 070-4832-6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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